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구조술사(이하 "제작자")가 공급하는 구조설계 프로그램 TORVA 및 그 모듈(이하 "프로그램")의 이용 조건과 제작자·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작자의 사업자 정보(성명·연락처)는 판매 페이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표시한 바에 따른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제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및 제3조 제4항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2. "라이선스 파일"이란 제작자가 서명하여 발급하는 파일로서 프로그램의 정식 사용을 승인하는 키를 말한다. 대상 모듈의 범위와 업데이트 제공 기간의 만료일은 라이선스 파일에 기재한다.
3. "업데이트 제공 기간"이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의 수정판과 기능 추가판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기간으로서, 라이선스 발급일부터 1년을 말한다. 대상 모듈의 범위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한 바에 따른다.
4. "지정기기"란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컴퓨터로서, 라이선스 파일에 기기 식별값이 기록된 컴퓨터를 말하며 라이선스 1건당 2대까지로 한다(예: 데스크톱 1대와 노트북 1대). 제3조 제4항의 사업자 라이선스에는 지정기기를 두지 아니한다.
5. "무료 모듈"이란 제작자가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모듈을 말하며, 프로그램 화면에 "무료"로 표시한다.

제3조 (라이선스의 부여)
1. 제작자는 이용자에게 프로그램을 기간의 제한 없이 지정기기 2대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양도불가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판매되지 않는다.
2. 라이선스는 이용자 1인에게 귀속한다. 동일 라이선스를 둘 이상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
3.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파일에 기재한 모듈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기재하지 않은 모듈은 체험판으로만 동작한다. 다만 무료 모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인 또는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그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구매자")로 하며, 라이선스는 구매자의 상호와 좌석 수를 기재하여 발급한다. 구매자는 좌석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의 지정기기 제한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4항의 경우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계산서에는 구매자의 상호가 표기된다. 구매자는 사용자가 이 약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위반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책임을 진다. 좌석 수를 넘는 사용은 제7조 제1항의 위반으로 본다.
6. 프로그램, 그 화면 구성, 계산서 서식, 로고와 상표에 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프로그램이 인용하는 설계기준(KDS 41 12 00 등)의 권리는 해당 기준 발행기관에 있다.

제4조 (업데이트 제공 기간과 연장)
1. 업데이트 제공 기간 안에 발행된 수정판과 기능 추가판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그 기간 안에 발행된 판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이용자가 그 판을 다시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2. 업데이트 제공 기간이 지난 후에 발행된 판에서는 그 라이선스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해당 판은 체험판으로 동작한다. 이미 작성한 계산서 및 저장 파일 등 산출물의 사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업데이트 제공 기간의 연장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새 라이선스 파일의 발급으로 하며, 이용자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결제되지 아니한다. 연장 대금은 연장 시점의 판매 페이지에 표시한 바에 따른다.
4. 프로그램이 적용하는 설계기준이 개정되더라도 제작자는 프로그램을 개정 기준에 맞추어 갱신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개정 기준의 반영은 제작자의 판단에 따라 새 판으로 공급될 수 있다.
5. 이용자는 사용 시점에 프로그램이 적용하는 기준의 판이 해당 설계에 유효한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무료 모듈)
1. 이용자는 라이선스 파일 없이 무료 모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산출물의 사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제작자는 무료 모듈에 대하여 업데이트 제공과 기술지원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작자가 무료 모듈의 제공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공지 페이지(https://torva.kr)에 게시한다. 이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미 내려받은 판의 사용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3. 무료 모듈에 대하여도 제7조·제9조를 같이 적용한다.

제6조 (체험판 및 평가용 라이선스)
1. 제작자는 구매 전 확인을 위하여 기능이 제한된 체험판을 제공한다.
2. 체험판은 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험판으로 작성한 산출물을 실제 설계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3. 제작자는 출시 전후의 검증을 위하여 사용 기간을 정한 평가용 라이선스를 무상으로 발급할 수 있다. 평가용 라이선스는 기간 안에서 정식 라이선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산출물의 사용도 제한하지 아니하며, 기간이 지나면 프로그램은 체험판으로 동작한다. 평가용 라이선스에는 제4조 제3항, 제8조 및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금지행위 및 해지)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프로그램의 복제 · 배포 · 판매 · 대여 · 대여목적 보관 · 공중송신
   나. 역공학, 역어셈블, 역컴파일, 난독화 해제, 그 밖에 소스코드나 계산 로직을 추출하려는 일체의 행위
   다. 라이선스 파일의 양도 · 공유 · 우회 · 변조
   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프로그램·서비스에 결합하거나 그 산출물을 프로그램의 대체재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산서 및 MGT 등 프로그램이 생성한 산출물을 이용자가 자신의 설계 업무에 사용·제출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
3.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작자는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별도로 한다.

제8조 (대금 및 청약철회 · 환불)
1. 라이선스 대금과 결제 방법은 판매 페이지에 표시한 바에 따른다.
2. 프로그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므로, 라이선스 파일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제공이 개시된 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체험판으로 동작하는 설치 파일의 제공은 여기서 말하는 제공의 개시로 보지 아니한다. 제작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사실을 판매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고 제6조의 체험판을 제공한다.
3.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대금을 환급한다.
   가. 판매 페이지에 명시된 기능이 지정기기의 권장 사용환경에서 작동하지 아니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작자가 이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
   나. 제작자의 귀책으로 라이선스 파일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5. 대금이 환급된 경우 라이선스는 소멸하며, 이용자는 라이선스 파일과 그 사본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의 부인 및 책임의 제한)
1. 프로그램은 각 모듈이 화면과 계산서에 명시한 설계기준(예: 풍하중 모듈은 KDS 41 12 00 : 2022)에 따른 구조 계산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개별 설계의 적정성 · 인허가 통과 ·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2. 프로그램의 산출 결과에 대한 검토와 설계에의 적용, 그에 따른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3. 제작자는 프로그램의 사용 또는 사용 불능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
5. 제작자가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범위는 이용자가 지급한 해당 라이선스 대금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지정기기의 변경 및 라이선스 파일의 재발급)
1. 이용자는 기기 교체 · 고장 · 운영체제 재설치의 경우 새 기기의 식별값을 제작자에게 알리고 라이선스 파일을 재발급받아 지정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 지정기기는 동시에 2대를 넘지 못한다.
2. 제1항의 지정기기 변경과 라이선스 파일의 분실에 따른 재발급은 합하여 연 2회까지 무상으로 한다. 그 이상의 요청은 사유를 확인한 후 처리한다. 제4조 제3항의 연장에 따른 발급은 이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및 기기정보)
1. 제작자는 라이선스 발급 · 재발급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결제정보와 지정기기의 식별값을 수집 · 이용한다. 식별값은 컴퓨터 고유값을 일방향으로 변환한 값으로서 원래의 고유값은 수집하지 아니한다. 사업자 라이선스의 경우 기기 식별값 대신 구매자의 상호와 좌석 수를 수집한다.
2. 수집한 정보는 라이선스 관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라이선스 종료 후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3.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입력한 설계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지 아니한다. 모든 계산과 저장은 이용자의 기기에서 이루어진다.
4. 프로그램이 생성하는 계산서와 저장 파일에는 라이선스 식별 정보가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라이선스 관리와 부정 사용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준거법 및 관할)
1. 제작자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약관은 제작자의 공지 페이지(https://torva.kr)에 게시한 후 적용한다. 변경 전에 발급된 라이선스에는 종전 약관을 적용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은 즉시 적용한다.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evenhaji97@gmail.com